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떠나 서울구치소로 복귀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퇴원해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기각됐고 법무부는 회전근개(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 9월16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간 이날은 3년 전 야3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날이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같은달 9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anypic@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