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2월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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