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이동률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구소 기소됐으며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씨는 2차례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지난달 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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