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fedaikin@tf.co.kr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