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세정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지난 2012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며 권한을 남용한 혐의와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방송에서 부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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