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호수 한림성심대 의무행정학과 교수(왼쪽부터)가 참석해 토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호수 한림성심대 의무행정학과 교수(왼쪽부터)가 참석해 토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인사말하는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수치는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호수 한림성심대 의무행정학과 교수(왼쪽부터)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왼쪽)와 하호수 한림성심대 의무행정과 교수
발제 발표하는 조태준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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