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 국경일, 가정 게양 실종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도심 속 아파트단지는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전혀 게양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3·1절(3월1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12342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으며 태극기의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경우 평소와 같이 24시간 게양하며,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의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면 된다.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게양한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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