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수입차 본사에 '자동차 레몬법' 소급적용 촉구 서한 전달하는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자동차 레몬법 미수용 수입차 브랜드 항의 방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수입차 본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오른쪽)이 홍진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에게 자동차 레몬법 소급 적용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자동차 레몬법 미수용 수입차 브랜드 항의 방문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수입차 본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위원장(오른쪽)이 홍진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에게 자동차 레몬법 소급 적용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10일 아우디와 폭스바겐, 벤틀리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경실련은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 출고된 모든 차량에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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