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위)와 반대하는 단체가 결과 발표 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위)와 반대하는 단체가 결과 발표 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4명,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태아는 생명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찬-반 갈린 낙태죄
어린이 눈에 비친 낙태죄,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반영되고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어두운 표정으로 낙태죄 존치 주장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갖으며 낙태죄 폐지 주장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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