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뤄진 측근비리 수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 도시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으나 최근 울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했다."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배후를 검찰에서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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