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선화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6번째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번 재파기 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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