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원로시인 고은(본명 고은태)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 시인은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탑골공원 인근 한 술집에서 가진 문학계 선후배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고 시인이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그리고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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