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윤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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