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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