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선화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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