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첫 주말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더들이 휴식 중 음주를 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 | 이덕인 기자]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첫 주말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더들이 휴식 중 음주를 하고 있다.
지난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해당 수치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자전거 운전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역시 함께 적용됐다. 다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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