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장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춘천지법은 황 의원이 8년 동안 보좌진의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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