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특활비 폐지 관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한 홍 의원의 모습.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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