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왼쪽부터)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는 안봉근 전 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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