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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