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다르다.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할 때는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리는 게 올바르다.
국기를 다는 위치로는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며,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