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한정애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가운데)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5일 국회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 후 눈물을 흘리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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