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인턴기자] 대학가 축제가 한창인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서경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한 부스에 주류 판매 금지 포스터가 붙어있다.
앞서 교육부와 국세청은 대학가 축제를 앞두고 각 대학에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팔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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