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양주=남윤호·남용희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택배 배송업체 직원들이 배송품을 주차장 한편에 쌓아놓고 입주민들에게 통보한 뒤 배송품을 전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상 진입한 택배 차량과 주민과의 사고를 이유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통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아파트 측은 택배회사 측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택배 기사들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택배 화물차는 2.3m로 설계된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는 2.7m의 탑차이기 때문이다.
손수레 등으로라도 물품을 운반해달라고 하는 아파트 측과 배송 시간 지연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택배업체 간의 갈등이 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nyh5504@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