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등의 이유로 선고에 불출석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