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윤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측근들과 인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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