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인턴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정직한 제도" 라며 사법 시험은 존치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재확인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미 입법 유예기간을 8년이나 줬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진성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일부 침해될 수 있고 로스쿨을 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며 반대의견도 냈다.
이로써 사흘 뒤부터 '출세 등용문'으로 불렸던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된다. 지난 1963년 시험이 처음 시행된 지 5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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