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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