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무면허 의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묵인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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