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위반 방조 등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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