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윤호 기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을 사흘 앞두고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컸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은 6개월 남짓으로 주 3~4회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르·K스포츠 재단의 의혹 등 1심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의 귀가가 미뤄지면서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옮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올해까지 빈 집으로 남을 전망이다. 14일 주인 없는 내곡동 사저는 그림 속의 집처럼 정적만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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