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보령=이효균 기자] 추석 연휴 중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3일 오전 충남 보령시 무창포 IC 서울방향에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 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식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해당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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