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택배보관소에 의원실로 배달 온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날 의원회관에 쌓여 있는 선물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비해 그 양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선물 가격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른바 '3-5-10법칙(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불리는 상한액 때문인지 5만원 미만의 가격대 선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이나 고급스러운 생필품·가공품 등으로 구매 패턴이 바뀐 것이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