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417호 형사대법정으로 연결되는 통로들이 친박단체 시위 등 안전에 대비해 통제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지난 2월 2차 구속영장 청구 이후 190일 만에 구치소 문밖으로 나온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의 1심 선고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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