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의왕=임세준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