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남산타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표현한 1만 원 지폐가 붙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위원 최종제시안 7530원(16.4% 인상)과 사용자위원 최종제시안 7300원(12.8%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노·사·공익위원 전체 27명의 투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안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액수로는 최대폭이며 11년 만에 첫 두 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목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즉각 재계는 열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해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