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검찰은 두 남성이 군 복무 중 영내 외에서 십여 차례 성 접촉 혐의로 군형법 92조6(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 규정하는 그 밖의 추행죄로 인천지법에 기소하였으나 인천지법은 '그 밖의 추행'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