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응시생이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시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법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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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는 '마지막 사법시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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