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성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드릴 손편지를 작성하고 있다.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날 학교에선 학생회 대표들이 학생회 예산으로 준비한 카네이션을 선생님들께 전달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은 모두 돌려보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고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은 법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은 한 선생님은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엄격한 잣대로 사제간의 정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법으로 재단되고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도 법이 시행된 만큼 사회적으로 깨끗해지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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