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0일 만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서 피의자, 결국 재소자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의 숨가빴던 3주의 시간을 사진으로 돌아보자.
<3월 10일 헌재, 탄핵 인용...자연인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국민의 '즉각 하야'요구를 받았다. 결국 국회는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사흘만인 12일 저녁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3월 21일 검찰, 피의자 박근혜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축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됐다. 이후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에 달한다.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 출두>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료법 위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9시간에 가까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장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3월 31일 구속...재소자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에서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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