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세준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는 소나기로 인해 경찰들이 우비를 입고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혐의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형 10년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13개에 달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판단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