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 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문서들은 복사방지를 위한 워터마크가 붙어 있고 파기 시점이 2014년 2월로 각각 명시된 전형적인 국정원 양식의 문서로 보인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 소속인 국정원이 사법부 수장과 고위 관계자의 일상 동향을 파악해 문건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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