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배부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해, '가(可)' '부(否)'를 직접 적은 뒤 명패와 투표 용지를 각각 투표함에 넣게 된다. 표결 이후 결과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정 의장이 결과를 발표한 뒤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 혹은 부결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가결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는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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