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앞날은...'혼돈 속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배부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해, '가(可)' '부(否)'를 직접 적은 뒤 명패와 투표 용지를 각각 투표함에 넣게 된다. 표결 이후 결과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정 의장이 결과를 발표한 뒤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 혹은 부결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가결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는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작


어깨가 무거운 국회


입장하는 의원들


박 대통령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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