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탄핵장미 든 국민의당 '장미혁명을 꿈꾸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안 처리가 예정된 9일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려 국민의당 의원들이 장미꽃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정동영 의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은 배부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향해, '가(可)' '부(否)'를 직접 적은 뒤 명패와 투표 용지를 각각 투표함에 넣게 된다. 표결 이후 결과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정 의장이 결과를 발표한 뒤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 혹은 부결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가결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는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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