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 7일 오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가운데 서울 압구정동 우병우 집 앞에 동행명령장이 꽂혀 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2차 청문회에 앞서 불출석 증인 10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동행 명령 대상은 우병우 전 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최순실, 최씨의 조카 장시호, 최씨의 언니 최순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다.
saeroml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