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임세준 인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사의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는 김영란법을 겨냥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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