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 정도는 어겨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 쉽게 위반하는 도로교통법과 경범죄들이 서로의 안전에 큰 위험을 안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도로 위의 고질병인 정지선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의 위법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생각보다 위반 사례가 많아 취재하면서도 놀랐습니다.
또 한적한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무시하거나 번호판을 가린 차량용 자전거 거치대에 추가 번호판을 잘 보이는 위치에 장착하지 않은 차량들도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이륜차로써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다는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거나 인도와 횡단보도를 질주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안전모 착용과 안전등 장착 , 과도한 헤드라이트 금지 등 꼭 지켜야 할 사항들도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규정속도 20km를 꼭 지켜야 합니다.
최근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전동퀵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산책을 하기 위해 한강을 찾은 시민들이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 공원내에서는 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 인근에서 불법으로 전동퀵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를 비롯해 화려하고 강렬한 조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 전동퀵보드 사용자들도 한강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물론 한강에서 자전거와 전동퀵보드 이용자들에게만 불평불만을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시민들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야되고 여러명이 일렬로 도로를 점령해 보행하는 행위는 피해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라이더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 모두가 함께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는 한강공원에서도 불법과 비매너가 판칩니다. 한강공원 내 과도한 텐트 및 타프 설치는 한강을 찾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 사용공간을 과도하게 차지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깁니다. 공원내에서 그늘막 텐트 허용 시간도 지켜야겠죠.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30km/h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규정속도와 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아주 잘보이게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운전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그런 차량들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계속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생활속에서 위법을 인지하고 있지만 무시하거나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행하는 위반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쉽게 무시하는 의식들이 모여 큰 사고를 부르는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사범과 살인사건, 전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요즘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작은것부터 실천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