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효균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1993년 음주운전 당시 경찰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경찰 신분을 속였다. 경찰 신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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