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남용희 인턴기자]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의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2010년 11월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한 서윤수(39) 씨는 전 건물주와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며 리쌍 측으로부터 보증금과 1억 8000만 원을 받고 건물 1층 주차장과 지하를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갈등이 계속됐고 법원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 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30일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나 이날 새벽 6시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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