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덕인 기자] 한 여성이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동의 한 골목에서 거리낌 없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담배꽁초나 휴지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는 2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100만원 등 다양한 금액에 과태료를 지불하게 돼 있다. 이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더해질수록 금액도 점점 더 높아진다. 또한 무단투기하는 것을 목격 후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주일 전까지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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